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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이중 분양계약 주택조합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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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이중 분양계약 주택조합 책임 없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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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했다면 주택조합장의 이중 분양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대림주택조합 아파트 이중 분양 피해자 10명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정상적인 가입이나 일반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할인 대금을 지급하고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중개업자와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계약했다"며 "이런 경위에 비춰 원고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2008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할인된 금액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이자까지 보태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중개업자를 통해 7천만~6억6천만원을 주고 분양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이미 정상적인 분양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대금 돌려받지 못했고, 주택조합장이 145명에게 중복 분양해 분양대금 34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되자 소송을 냈다. 조합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는 지난 5일 조합장에게 분양대금을 냈다가 이중분양 피해를 본 4명이 주택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청구액의 60% 4천800만원씩을, 조합장은 청구액의 100% 8천만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8부는 지난 9월 또 다른 이중분양 피해자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의 70%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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