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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곡할 식품 이물질 원인.."박혔다"vs"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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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곡할 식품 이물질 원인.."박혔다"vs"묻었다"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2.0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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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떡에서 발견된 분홍색 비닐 이물질.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먹거리에서 나온 이물질을 두고 소비자와 식품업체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평택시 금문동의 김 모(남.28세)씨는 지난 11월 2일 S식품의 ‘쌀 떡(500g)’을 1천800원에 구매했다. 당일 저녁 떡국을 끓여 먹던 김 씨는 형광 빛이 도는 분홍색 이물질이 떡에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이물질은 2mm~3mm 정도의 크기의 삼각뿔 형태로 젓가락으로 걷어내니 비닐 조각이었다. 이물질이 묻은 떡을 두 개나 발견한 김 씨는 다음날 바로 S식품에 전화해 항의했다.


신고 당일 S식품 직원이 방문해 이물질이 나온 떡을 회수해갔다. 김 씨는 직원에게 이물질 조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며칠 뒤, S식품 담당자는 “비닐재질로 조사됐으나 제조공정상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이어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의미로 제품 한 박스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김 씨는 거절했다.


김 씨는 "이물질이 나왔으니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S식품 관계자는 “품질개발팀에서 분석한 결과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재질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물질은 일반 비닐 조각으로 분홍빛이 돌았으며 소비자의 주장과 달리 떡에 박혀 있던 것이 아니라 묻어 있었다. 쌀 떡의 특성상 조리과정에서 점성이 생겨 소비자가 떡 자체에 박혀 있었다고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식품의약청 조사와 관련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만큼 해당 이물질은 보관 중이며 식약청 조사에도 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의미로 고객에게 선물세트를 보내려 했으나 거절했다. 그래서 다시 2배 환불을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절한 상태”라 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비닐은 분명 묻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박혀 있었다"고 업체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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