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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위' 부상 당하면 보험 강제 해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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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위' 부상 당하면 보험 강제 해약 사유?"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1.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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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 만병통치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은  커녕 강제 해약까지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한 소비자가 가입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음에도 동일한 부상 부위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약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남 마산시 회원동에 사는 김 모(남.25세) 씨는 2008년 2월 21일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무)매일안심 상해입원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김 씨는 5개월 뒤 다시 동일 보험사의 '에이스의료보장보험(나이팅게일 플랜)<갱신형>'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08년 보험계약 당시 2006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보험사 측은 1주일 심사를 거쳐 가입을 승인했다. 교통사고 경위나 진단서 등에 대한 추가서류는 요청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8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A척주병원을 찾아간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60일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는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2006년 교통사고 때와 부상부위가 같고 허리부상 사실을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올해 1월 8일 상해입원비관련 보험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처리하고 환급금(49만4천270원)을 입금시켰다. 남아있는 의료보장보험은 2년(1년 만기 갱신)이 됐다는 이유로 해약하지는 않았지만 보상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할 뿐 수일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됐다.

김 씨는 "계약 당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보험사 측에 고지했는데 당시에는 염좌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추간판탈출증'인 줄은 몰랐다"며 "동일부상이라는 이유로 3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약시킨 것은 횡포”라고 분개했다.

그는 "보험사 측에 보험회복과 보험금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지만 오히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임의대로 해약처리 했다고 배짱을 부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금 청구와 관련, 고객들의 이의가 있을 수 있다"며 "김 씨의 경우 다시 한번 철저히 재조사하고 해당 건에 대한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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