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대형업체 이름 파는 택배영업소 '주의보'
상태바
대형업체 이름 파는 택배영업소 '주의보'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4.02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유명 택배업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개인 택배 영업소가 2중 송장을 발부해 대형 업체가 아닌, 영세업체에 배송을 맡기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영업소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최초계약과 다른 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거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청주시 개신동의 윤경순(여.49세)씨는 지난 2월27일 ‘114’ 전화번호안내서비스에서 한 종합물류업체를 안내받아 서울 금호동에서 청주까지 수하물 2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1개의 수하물만 도착했다. 당시 업체로부터 동부익스프레스의 운송장을 받은 윤 씨는 동부 측의 과실이라 생각했지만 확인결과 송장번호자체가 조회되지 않았다.

황당하게 여겨 배송된 수하물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양양택배의 운송장이 붙어있었다. 즉시 업체 측에 항의하자 수하물이 하나만 접수됐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윤 씨가 양양택배 홈페이지에서 배송을 조회하자 발송한 수하물이 2개라고 표기돼있었다.

화가 난 윤 씨가 업체 측에 거세게 항의하자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할 뿐 보상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수차례 보상을 요청했지만 차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윤 씨는 “동부익스프레스에 배송을 의탁했는데 어떤 경위로 양양택배가 배송하게 됐는지 황당할 뿐이다. 아무런 동의 없이 배송업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기가 찬다. 처음에 작성한 동부익스프레스의 운송장은 도대체 무었이냐”고 영업방식에 강한 의문을 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동부익스프레스, 한진, 양양택배와 계약관계이다. 동부익스프레스의 운송장을 사용했지만 어차피 영업소에서 배송하는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송장)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의 확인결과, 동부익스프레스 측은 2월 초 해당 업체를 통한 배송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거래를 끊은 상태였다. 하지만 송장을 회수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서 남아있는 여분의 운송장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

또한 한진 측과는 계약자체가 체결돼 있지 않았으며 소비자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을 인근 한진 영업소에 재차 의뢰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택배업체의 연락처를 모르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114에 문의하고 있으며 시스템 특성상 가장먼저 등록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안내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택배업체보다 먼저 등록한 퀵 업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소로 연결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