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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냄새~"..11억짜리 주택 벽에 정화조 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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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냄새~"..11억짜리 주택 벽에 정화조 환기구
  • 안광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9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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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거금을 들여 입주한 주택 벽에 계약내용에도 없던 기피시설물이 설치됐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도 화성시 조모(36세.여) 씨는 지난 1월 남편과 공동명의로 A건설이 분양한 타운하우스를 11억 원에 분양받았다. 

입주하고 보니 계약내용에는 전혀 없었던 정화조 환기구가 집 벽에 붙어있었다.

조 씨는 입주 후 정화조 악취와 함께 누수로 인해 실내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곳곳에 곰팡이가 끼는 바람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공사가 제습기를 제공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이에 조 씨는 2억 원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시공사 측에 재매입을 요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계약 당시 형식적인 금전계약 내용만 표기 돼 있었지 기피시설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해당 건설사 사장은 단지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분양받아 놓고 주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정화조 설치유무는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명확히 표기돼 있고 해당 제보자도 준공 후 해당주택과 시설물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악취도 이웃입주민 2세대와 관계 직원들이 확인했으나 아무도 맡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본사는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2011년 2월 28일까지 9억5천만 원에 재매입을 약정한 상태"라며 지난 4월 1일자로 작성된 재매입 약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건설사는 조 씨로부터 해당 주택을 2011년 2월 28일자로 9억5천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건설사 측은 또  "실내에 물웅덩이가 아니라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핀 정도이며, 그 장소도 실내가 아니라, 지하창고 1층"이라며 "거주자의 관리부재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설사 측은 악취문제와 관련해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조 씨의 요청대로 배기용 팬의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화조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반드시 공급안내문 내지 입주자공고문에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간과하고 주택을 계약할 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만큼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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