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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총각행세로 불륜 결국'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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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총각행세로 불륜 결국'퇴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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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결혼한 사실을 감추고 음식점 여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업무상 비위로 이어져 결국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된 이모(35)씨는 우수한 평정을 받아 승진하고 안보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이어갔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씨의 삶은 2008년 최모(여)씨를 알게 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한 카페 종업원인 최씨에게 매력을 느낀 이씨는 총각 행세를 하며 최씨를 만나다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떳떳지 못한 관계에 불안감을 느낀 탓인지 이씨는 만남을 이어가는 와중에 최씨와 그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범죄경력, 출입국기록, 여권판독자료 등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나 열람했다.

   남의 눈을 피해 최씨와 연락해야 했던 이씨는 국정원이 지급한 휴대전화 외에 별도의 카메라폰을 반입하는 등 보안 규정 위반도 서슴지 않았다.

   또 정보 수집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최씨 등과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 금액이 240여만원에 달했다.

   이씨의 불륜을 눈치 챈 부인 김모씨는 급기야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부부 관계는 극도로 악화했고, 이씨는 이혼 문제로 다투다 주먹을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이씨는 결국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했고 부인과 갈등이 정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씨의 비위도 속속 드러났다.

   그는 최씨와 만날 무렵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또 김씨의 여동생과 최씨간의 폭행 시비에서 고소를 막으려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노출했다.

   이밖에 일과 중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거나 병가를 신청한 뒤 사설 아카데미에서 수강하고 업무와 관련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들통났다.

   국정원은 작년 7월 `국가정보원 규정이나 관련법을 위반했고 직무를 게을리 했다'며 이씨를 해임 조치했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씨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5일 "국내 보안정보나 국가 기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은 직무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모범적인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여러 징계 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임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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