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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한 적립금~골리앗이 벼룩 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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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한 적립금~골리앗이 벼룩 간을.."
환불하면 몽땅 소멸,결제 땐 조회 안돼.."우리 규정이야""실수다"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0.2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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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유명 유통업체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너도나도 적립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적립금 제도는 구매금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시켜 주는 제도로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대다수 유통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 들이 멋대로 적립금을 소멸시키거나 지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이미 누적된 적립금의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간을 빼 먹는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포인트를 이용한 결제시 업체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했다는 소비자 원성도 커지고 있다.


<포인트나 적립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적립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기 안양시의 이 모(남.30세) 씨는 지난 8월 19일 인터파크에서 소형보이스펜을 구입했다. 당시 적립금을 사용하면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구입 후 구매결정을 하면 적립금 1만6천800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설명에 전액 현금 결제했다.

며칠 후 제품을 배송 받은 이 씨는 제품의 하자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 구매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3주 후인 지난 9월4일 구매결정을 하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이미 자동으로 구매결정 처리가 돼 적립금이 소멸된 상태였던 것.

인터파크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매결정은 상품수령 후 2주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처리돼 포인트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내 오픈마켓의 대부분은 구매자가 제품수령 후 일정기간 동안 구매결정을 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소멸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오픈마켓의 특징상 구매자가 최종 구매결정을 해야만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어 활성화차원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 4사의 통상 구매결정 기한은 이베이지마켓 옥션 8일, 11번가 10일, 인터파크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G마켓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을 지급하며 구매결정 기한을 넘길 경우 G마켓의 쿠폰인 ‘G스템프’지급만 제한하고 있다.   

"내 적립금 어디로 간 거야?"

포항시 대잠동의 신 모(남.24세)씨는 지난 7월 신세계몰에서 MCM가방을 구입했다. 평소 적립금에 민감했던 신 씨는 신세계적립금은 물론 OK캐쉬백을 지급한다는 상품정보를 보고 만족했다.

하지만 구매정보를 확인해보니 적립금만 쌓여있을 뿐 4천 포인트 상당의 OK캐쉬백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즉시 업체 측에 항의하자 해당 제품은 원래 OK캐쉬백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횡성수설 했다.

결국 신 씨가 상품정보를 확인시켜주자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며 동일한 수준의 적립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한 달 넘도록 지급이 지연됐고 화가 난 신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애당초 적립금 지급이 안 되는 상품이었다며 또 다시 말을 바꿨다. 급기야 지난 7월 이미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업체 측은 신 씨가 입력한 OK캐쉬백 카드 번호가 잘못됐다며 수정해줬다. 

서울 동빙고동의 정 모(여.31세) 씨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포인트를 쓰려다 낭패를 당했다. 

포인트카드를 분실한 정 씨는 고객센터에서 먼저 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당시 담당직원은 “결제할 때 오늘 재발급 받았다고 언급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쇼핑을 마치고 포인트로 결제하려하니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일 재발급 받았다며 직원에게 수차례 설명하자 해결법을 모르겠다며 고객센터에 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왔다.

이로 인해 정 씨 부부는 직원과 언쟁을 벌였고 결국 매장 한 켠 에서 1시간 30분가량을 기다리다 돌아왔다.

환불만 하면 포인트 전부 사라져

권 모(남.47세)씨는 최근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권 씨가 쇼핑한 제품 중 환불 건이 하나라도 생기면 당일 적립된 포인트 전부가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

권 씨는 “전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지만 소액의 포인트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자꾸 같은 일이 반복돼 포인트 계산을 직접 해 본 결과 적립 포인트를 임의로 소멸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만을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물품을 환불할 경우 일단 당일 적립된 물품의 포인트를 삭제하고 재 적립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수시로 이뤄지다 보니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표준약관 없어 소비자만 불리

이처럼 적립금 사용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업체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적립금이 아직까지도 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일종의 부가서비스로만 여겨지는 탓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적립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개별 업체가 제정한 자체 규정만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화된 약관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적립금은 업체가 제공하는 일종의 부가서비스이다.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체들의 자체 약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업체 측이 적립금 지불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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