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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쇼핑몰 조심하세요.."네이비가 은색이야~그냥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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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쇼핑몰 조심하세요.."네이비가 은색이야~그냥 써"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0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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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배송된 물건이 다르다는 소비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 살고 있는 심모(29세.남)씨는 최근 한 대형 쇼핑몰에서 4만1000원을 들여 보온병을 구입했다.

당초 홈페이지에는 네이비, 핑크, 블루 세가지 색깔별로 판매가 되고 있었으며 심 씨는 네이비 모델을 선택했다.

며칠 뒤 보온병이 배송 됐지만 원하던 색상이 아닌 은색 제품이 배송됐다.

큰 불만 사항은 아니었지만 원하던 제품이 오지 않자 심 씨는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네이비로 교환을 요구했다. 전화를 받은 담당직원은 "원래 그런 색상은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계속해서 항의하자 담당직원이 이번에는 "원래 네이비가 은색이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심 씨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심 씨는 "네이비 색상이 은색이라는 직원의 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그냥 사용을 하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이런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며 소비자와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인터넷 쇼핑몰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실태 점검을 벌였다.

조사결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 품목은 전체 품목의 10%대에 불과했으며 11번가와 옥션, 인터파크 등 내로라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2차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을 발송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한 인터넷 거래는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해당 시군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싼 가격만을 내세우는 사이트나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조심할 것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할 것 ▲반품할 경우에는 훼손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밝힐 것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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