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인터넷 쇼핑 결제대금 보호범위가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보호를 받는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화면'과 반드시 연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 가운데 10만원 미만 사례가 5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 소액구매를 주로 하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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