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이베이지마켓의 한 판매자가 잘못된 제품정보로 소비자혼동을 조장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용인시 보라동의 김 모(여.35세)씨는 지난달 이베이지마켓에서 2만원 상당의 차량용 매트를 구매했다.
폭스바겐 골프를 소유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과 호환되는 상품을 검색하던 중 ‘전차종’이란 상품정보를 보고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설치가 불가할 정도로 크기가 작았다.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전차종’이라고 되어 있으니 구매자가 감안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더욱이 환불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고객단순변심을 주장하며 반송비 지불을 요구했다.
이베이지마켓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잘못된 제품정보에 속아 구매한 것도 억울한데 반송비 지불을 요구하는 판매자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화가 난다. 문제를 중재해야할 이베이지마켓 측 역시 간과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베이지마켓 관계자는 “광고내용과 관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협의지원차, 이베이지마켓이 배송비를 부담해 결제대금의 환불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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