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위피 뺀 휴대전화' 허용여부 30일 결론
상태바
'위피 뺀 휴대전화' 허용여부 30일 결론
  • 장의식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29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피없는 휴대전화'의 판매 허용 여부가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KTF와 KT아이컴간의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서 변경 요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KTF와 KT아이컴간 합병인가 조건에는 2004년 12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정부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를 탑재하도록 명시돼 있어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전화 출시는 합병인가 조건에 위반된다.

KTF는 3G(세대) HSDPA(고속하향패킷) 서비스인 '쇼'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위피를 뺀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합병인가 조건 변경을 정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통부는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전화 판매를 허용할 경우 외국산 저가 단말기의 국내 시장 침투와 모바일 솔루션.콘텐츠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국내산업 보호 측면과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이용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이용자 권익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또 SK텔레콤은 KTF의 위피 무탑재 3G 휴대전화 판매가 허용될 경우 자사의 2G 휴대전화에도 무탑재 저가 단말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부의 결정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30일 정보통신정책심위위에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피란=위피(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이란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퍼스널컴퓨터의 운영체계(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한국의 이동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업체들도 같은 콘텐츠를 여러 개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하였는데, 위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낭비 요소를 줄일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의 모바일 플랫폼 특별 분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SK텔레콤(주)·KTF(주)·LG텔레콤(주) 삼성전자(주), LG전자(주), ETRI, TTA, 전파연구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03년 6월 LG전자(주)에서 처음으로 위피를 적용한 휴대폰이 출시되었고, 이보다 앞서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위피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2002년 6월 국제무선인터넷표준화기구(OMA)에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였다.

2.0 버전은 위의 기관들 외에 지어소프트(주)·이노에이스(주)·IBM·아로마소프트(주)·모토로라·베텔시스템 등 국내외 60여 개의 기업이 플랫폼 엔진 및 단말기 제조, 콘텐츠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였다. 2004년 2월 자바표준화단체(JCP)의 표준규격인 CLDC/MIDP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춘 2.0 버전을 완성하였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라 신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위피가 의무 탑재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