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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ㆍ홈쇼핑서 내비게이션 사면 십중팔구 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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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ㆍ홈쇼핑서 내비게이션 사면 십중팔구 낚인다"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09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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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내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소비자들은 왜 번번이 당하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을 풀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한국소비자원 등에 올라온 피해사례를 분석해봤다.

올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230여건의 상담글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제보를 살펴보니 2가지 유형이 많았다.

하나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였고, 다른 하나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였다. 특히 방문판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는 휴대폰으로 ‘품질홍보요원’ ‘모니터요원’ 선정 연락→고가의 기기 무료 장착→수백만원 카드 결제→무료통화권 부여→연락두절 또는 환불·교환 회피 등의 수법을 사용한다.

이 때 고가라고 강조하는 내비게이션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값싼 제품이고, 카드 결제시 고객이 취소하지 못하도록 카드론을 이용하며, 무료통화권은 거의 쓸 수 없는 불량 통화권인 경우가 많다.

가령 무료통화권의 경우 통신회사(KT 등)로부터 임대한 회선을 고객이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텔레콤이 아닌 충전해놓은 금액(무료통화권)에서 자동 차감되고, ○○텔레콤에서 35~36% 가량 가져가는 통화료를 대신 챙긴다는 것.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하자가 많은데다가 A/S를 받기가 어렵고, 불량 판정이 나도 제조사와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환불·교환을 꺼리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구매한 제품이 화면에 광고된 상품과 다르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방문판매 피해사례=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위열 씨는 지난 5일 낮 ‘○○자동차’로부터 새로 나온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전화를 휴대폰으로 받았다.

주차장으로 가보니 몇몇 차에서 장착을 하고 있길래 다가가자 “차주냐”며 물어본뒤 계약서도 안쓰고 정신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형차에서 장착되는 모델과 똑같은데 회사마다 이름만 다르게 나왔다”며 “가격이 차마다 700만원 선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6시간 가량 장착한 후 카드로 380만원을 결제하고, 결제금액만큼 무려통화권을 넣어준다고 했다. 카드할부로 80만원, 카드론 서비스로 200만원을 빼갔다. 한도가 안되니까 나머지는 다음달에 알아서 빼간다고 했다.

집에 와서 통화를 해서 잔액을 조회해보니 사용시간 2000초에 요금이 1만760원 결제됐다. 이상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내비게이션은 15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소비자 조규봉 씨는 얼마전 “품질홍보요원으로 뽑혔다”며 “무료로 기기를 설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대신 핸드폰 요금 통화료를 좀 먹는다고 했다.
이어 신용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를 조회해본다며 400만원을 인출해갔다. 그리고는 연락 두절. 현대카드사에 신고하고 (주)혜성프로닉이란 회사 명함으로 전화해보니 지난달말 폐업했다고 한다.

조 씨는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정지나 승인취소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이자돈만 매월 몇만원씩 빠져나가고 있다”며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소비자 심금미 씨의 부친은 지난 3월말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교한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현대&다우라는 회사였다.

3월 29일 기사가 도착했고, 간단히 인사를 나누자마자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차량에 장착을 시작했다. 어리둥절했으나 딱히 그만두라고 할 상황이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기사는 장착을 끝낸 후에 기기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격이 360만원이란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만큼의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말로 계약을 설득했다.

이에 계약서에 사인하고 카드로 할부결제했다.

당일 아버지로부터 설명을 들은 심 씨는 논의 끝에 반품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전화로 반품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체측은 무료통화권도 개통했고, 이런저런 사유로 반품이 어렵다고 말했다.

심 씨는 “내비게이션 철거를 요청했지만 설치 기사는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며 “반품시 위약금과 카드할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철회방법을 알고 싶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피해사례=소비자 김정희 씨는 작년 6월 홈쇼핑 방송을 보고 ‘맥스텍7900 DMB’를 39만9000원에 구입했다.

사용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로딩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A/S를 보냈다. 20일 정도 지나서 물건이 왔으나 다시 터치가 안되고 인식자체를 하지못했다.

다시 A/S를 보냈다. 20일 후 쯤 연락이 왔는데, 내비게이션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이었다. 받아보니 ‘파인드라이브M-7'이라는 제품이었다.

새로 받은 제품도 사용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홈쇼핑에 전화하니 업체측에 연락해서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업체측은 두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김 씨는 “구입한지 1년도 안돼 A/S만 3차례 받고, 교환해준 물건도 구입했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보내주고, 그것마저 불량이라 사용할 수도 없었다”며 “이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 진 모 씨는 지난 2월 9일 홈쇼핑을 통해 카포인트사의 내비게이션을 구매하고 13일 배송받았다.

배송 직후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LCD창에 불량 화소가 발견됐다. 이를 홈쇼핑측에 문의하니 제조회사의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14일 카포인트측 담당자와 통화해 택배발송을 했고, A/S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20일 교환은 불가능하고 불량 판정서를 줄테니 구매처에서 교환을 받으라며 홈쇼핑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진 씨는 “제품에 불량이 있다면 제조사에서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판매자에게 미루는 것은 건전한 상도덕을 저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소비자 박 모(여) 씨는 지난 1월 2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이온 HN-3300T' 를 56만9050원에 주문했다. 5일 물건을 받아 기쁜 마음에 내비게이션을 작동했으나 되지 않았다.

혹시나 작동을 잘못 해서 그런가 싶어 매뉴얼을 보면서 남편과 몇 번이고 해 보았으나 안되어 구매했던 쇼핑몰로 전화했다. 제조업체 전화를 알려주었다.

제조업체가 알려준대로 3주동안 씨름하다가 기계 이상이다 싶어 하이온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GPS가 이상한 것 같다”며 그제서야 택배로 보내라고 했다. 30일 발송해서 2월8일 받았다.

수리내역서에 GPS안테나 교체, 엔진 교체, 업그레이드했다는 내용만 달랑 있었다. 아무런 동의나 문의없이 제조업체 마음대로 부속품만 교체해 보내주었던 것이다.

이를 항의하자 고객센터는 “태배를 보낼 때 새 제품 교환 얘기를 안했다”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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