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나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은 ▲상품권 등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10% 미만인 경우 등 재화를 시중가격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판매계약 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재화거래가 소비목적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경우 등을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행위로 규정했다.
방판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법령 시행이후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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