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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묻지마'휴대폰 개통..'몰래 알바'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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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묻지마'휴대폰 개통..'몰래 알바'로 전락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5.1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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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통신사가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무작정 휴대폰을 개통해줘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 해당 미성년자는 휴대폰 할부금을 갚기 위해 가족들 몰래 1년 넘게 아르바이트하며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 

 

뒤늦게 이를 안 보호자는 취소권을 행사해 계약을 백지화하려 했으나 본사-대리점-판매점의 책임 핑퐁으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 

 

11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오 모(여.24세)씨는 “2009년 19살이었던 동생이 2년 약정으로 20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을 구입한 후 5개월 만에 분실해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할부금을 갚아나가고 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오 씨의 동생은 휴대폰 분실 후 매달 청구되는 할부금 8만원 가량을 갚기 위해 가족들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가족들은 약정 만료 7개월을 남겨두고 이 사실을 알았다. 오 씨는  "대학에 입학해 한창 공부하고 어울리기 바쁠 나이에 쓰지도 못한 휴대폰 할부금 갚기에 정신 없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속상해했다. 그동안 갚아온 할부금은 100만원이 넘었다.  

 

화가 난 오 씨가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보호자 동의도 없이 고가의 휴대폰을 함부로 개통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하자 고객센터는 “계약 해지 합의는 판매점과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해당 판매점은 동생에게 다시 “휴대폰을 공짜로 줄테니 가져가라”고 달래며 해지를 미뤘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미성년자 신분증, 법정대리인(부모님)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가 필요하다.

 

▲ 오 씨가 작성한 가입신청서

 

하지만 오 씨가 판매점을 방문해 당시 받았던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한 결과,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사본이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1차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해 본사로 전송하게 되어있으나 구비서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피해에 관해서는 규정대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확인을 거친 후 환급하고 있다”며 “남은 휴대폰 할부금을 내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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