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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제모기 탓에 다리 흉터"vs"사용자 과실, 도의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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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제모기 탓에 다리 흉터"vs"사용자 과실, 도의상 책임"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8.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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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제모기 사용 중 발생한 상처 치료에 대한 책임여부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품하자로 인한 상처니 흉터 제거 등 2차 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지만 도의상 책임감을 느껴 치료비 보상을 약속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10동에 사는 김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중순 인근 마트에서 P&G 질레트 비너스 브리즈 여성면도기를 1만원에 구입했다.

여름철 노출이 잦은 다리를 털없이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면도기를 이용했다는 김 씨는 3번째 사용 중 다리에서 갑자기 피가 나 깜짝 놀랐다고. 제모 중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난 것.

일단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처치 후 김 씨는 한국 피앤지 소비자상담센터에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사과와 함께 약값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해 상황이 일단락 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1~2개월이 지나가 상처부위에 진한 갈색의 흉터가 남게 된 것. 매끔한 다리를 위해 사용한 면도기로 인해 생긴 보기싫은 흉터 때문에 오히려 더운 여름 짧은 옷을 입는 것도 무척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 제모기 사용 중 생긴 김 씨의 다리 흉터. 


김 씨가 다시 소비자상담센터 측으로 상황을 설명하자 회사 측에서는 "의료보험 기준에 따라 병원비를 지불하겠다"고 해 김 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김 씨는 "지금껏 수년간 제모기를 사용해 왔지만 미세한 상처도 입은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제품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리 흉터의 경우는 단순히 약을 먹는 낫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레이저 등의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무조건 원칙만 내세우며 의료보험 적용선에서 보상하겠다는 회사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 피앤지 관계자는 “당사의 제모기는 무엇보다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해 만들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 역시 테스트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칼날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 제품하자가 아니지만 도의상의 책임감을 느껴 치료비용에 대한 지불을 약속한 것으로 그 이상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제품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제조사 측에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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