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은 23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북구는 지난 7월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시 감사결과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가 건축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18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위한 건축주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마트 및 설계자 측의 진술내용 및 제출자료에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내용이 없고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여론, 지역 영세상인 및 인근학교의 학습권 보호 등 법 질서확립과 건축행정 목적의 공익에 반해 이마트측의 사익이 우선 시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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