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한과류 및 나물류 등 성수식품 8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한과류 1건이 부적합 판명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 대형할인 매장에서 유통․판매 중인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으로 밤.대추 등 농산물 15건, 어묵류 13건, 한과류 9건, 떡류 6건, 식용유지류 13건, 건어포류 14건, 약주 4건, 기타 13건 등 총 8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연구원은 의뢰된 제품에 대해 위해항목 위주로 집중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농산물과 건어포류는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산화황을, 떡류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해 첨가하는 보존료를, 한과류 및 식용유지류에서는 산가와 요오드가 등을 검사한 결과 한과류 1건에서 산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제품은 식품별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가는 식품 제조.가공 시에 사용된 식용유지의 신선도와 유통 중 변질을 알 수 있는 기름의 산패를 나타내는 지표성분으로 과자류 등을 구입 시 반드시 보관상태와 육안으로 보이는 제품 색깔, 유통기한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명절 성수식품 구입 시 제품상태, 표시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