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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쥐도 새도 모르게’ 통신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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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쥐도 새도 모르게’ 통신사 변경?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8.2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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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변경을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계약서와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상적인 가입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는 '사인은 위조됐고 녹취록은 잡음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 사는 김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부모님이 이용 중인 집 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변경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이므로 본인 동의 없이는 통신사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미 작년에 변경됐다는 것.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김 씨는 SK브로드밴드 측으로 문의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변경이 된 것이라는 답변에 황당할 따름이었다.

재차 항의하자 업체 측은 가입당시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자필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 업체로 부터 받은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좌)과 제보자의 실제 서명(우) 



하지만 이를 확인한 김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통신사 변경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녹취파일은 음질이 좋지 않아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었고 계약서에 기재 된 서명 역시 내 필체가 아니다”라는 게 김 씨의 설명.

김 씨는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것을 증거자료라며 문제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업체 측의 뻔뻔함에 화가 치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통신사 측에서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업체 측이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부존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에 해당되므로 제3자로부터 계약서 자체를 감정 받아 자필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 김 씨 외의 제3자(가족)가 대신 서명했을 가능성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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