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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완도항내 속력제한 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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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완도항내 속력제한 고시 추진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8.2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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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총경 양동신)는 완도항에 속력제한 고시가 제정돼 있지 않아 해양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완도군 등 관내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전라남도에 고시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항은 개항장으로 대형선박의 통항량이 많으며 이들 대형선박이 빠른 속도로 출입할 시에 너울성 파도가 발생, 항내에서 소형어선을 타고 작업하는 어민들이나 암벽에 계류하여 있는 소형어선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이 상시 출입하고 있어 이들이 과속 운항을 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해경은 전라남도에 고시 제정을 요청하는 한편,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33일간 항내 저속운항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 어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속력제한 고시가 제정된 후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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