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강진군 "'무면허 업자와 계약 파문'은 사실 왜곡" 반박
상태바
강진군 "'무면허 업자와 계약 파문'은 사실 왜곡" 반박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8.2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은 24일 광주에서 발행된 모 일간지에 ‘강진군 무면허 업자와 계약 파문’의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과 관련 사실 규명을 위한 해명 자료를 낸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해명자료를 통해 취재기자의 주관적이고 사시적인 법규정 해석과 함께 독자들로 하여금 강진군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산림사업을 건설업으로 편입시키는 등 명백한 사실 왜곡을 했다고 반박했다.


해명자료는 지난해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와 수천만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데 대하여, 옴천면에서는 정동마을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1억9천490만원에 대해 2010년 5월 25일 관련법령 미숙지로 전문건설업이 없는 사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했으며 동일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2011년 4월 19일 읍면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현재 강진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이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건수가 3건이 됐다는데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해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미한 건설공사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종합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5천만원,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의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도에서 말하는 3건은 마을 화장실 증축으로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5천만원 미만(건당 평균 계약금액 1천 7백만원)의 공사에 해당해 종합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사 현장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면허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진군의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일부 특정업체의 독점이 두드러졌다. 군이 올들어 7월까지 154건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가운데 7개 지역업체가 무려 53건의 공사를 따냈다.

이는 강진지역 건설업체 102개사 가운데 7개사가 30%이상의 공사를 가져간 셈이다'에 대하여, 강진군은 154건의 시설공사 중 23건은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임도개설사업 등 산림사업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그리고 산림기본법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의 규정에 의해 강진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했으며, 산림사업을 제외한 131건에 대해 79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했으므로, 24일자 모 일간지 보도와 같이 강진군 산림조합을 제외한 6개 업체가 30%이상의 공사를 가져갔다면 6개 업체 평균 9.7건((131건-73개업체)/6개업체)의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 최대 4건을 계약한 업체는 3곳 뿐이다고 밝히고, 이 또한 한 업체가 여러개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뿐이라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기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오승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