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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믿고 여행사에 입금했더니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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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믿고 여행사에 입금했더니 먹튀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8.2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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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아니라 응모권을 내민 대기업을 믿었다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제휴서비스를 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제세공과금 명목의 돈을 받고 자취를 감추거나 폐업하는 여행사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소비자들은 제휴 대기업들의 무책임을 더욱 소리높여 지탄하고 있다.

CGV, 메가박스 등은 경품 응모권을 발급했던 제휴업체의 폐업으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영화관람권 10~15매를 제공'이라는 보상책을 내놓았지만 신중하지 못한 행사 진행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사는 김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CGV에서 영화표를 예매하다가 굿모닝여행사의 경품 응모권을 받았다. 스크래치를 벗기는 즉시 제주 항공권, 숙박권 등의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응모권이었다.

제세공과금 9만9천원만 납부하면 제주도 숙박시설과 렌트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3등 경품에 당첨된 김 씨.

기쁜 마음에 곧장 제세공과금을 낸 뒤 여행갈 꿈에 부풀었던 김 씨는 몇 달 뒤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여행사의 폐업으로 여행계획이 무산된 것은 물론, 입금했던 금액 역시 돌려받을 수 없게 돼 버린 것.

김 씨는 “유명 영화관과 제휴를 맺은 업체라 믿었는 데 이렇게 쉽게 부도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며 황당해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확인 결과, 지난 7월 11일에 개설된 ‘굿모닝여행사 피해자모임’카페는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1천280명에 달했으며,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는 이미 폐쇄돼 연락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CGV관계자는 “여행사 측과 제휴를 맺고 행사를 진행했을 뿐, 소비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피해 금액에 대한 환불은 어렵다”며 “다만, 행사 진행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영화 관람권 15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회사 자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다보니 소비자들의 피해에 조금 늦게 대응했다”며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할 시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박스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 소비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영화관람권 10매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초에는 이번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형영화관 등 유명업체 59개사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 레이디투어가 경품 당첨자로부터 제세공과금만 뜯어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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