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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중기' 논란 퍼시스,조달시장 철수 여부 9월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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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중기' 논란 퍼시스,조달시장 철수 여부 9월 결판난다
  • 정인아 기자 cia@csnews.co.kr
  • 승인 2011.08.2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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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 '팀스'가 정부 조달시장에서 짐을 싸야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전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

문제의발단은 2012년에 발효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500억원,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업체는 정부 발주 가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무업계가구 1위 퍼시스의 지난해 매출은 2천655억원으로 중견기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매출 비중에서 상당 범위를 차지하는 조달 분야를 포기할 수 없었던 퍼시스는 교육가구 사업부문을 분할한 별도 법인 팀스를 설립해 올해 2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을 받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생산확인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관련 중소기업들은 퍼시스가 '짝퉁' 계열사를 만들어 중소가구업체들의 사업권인 조달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종태 퍼시스 사장은 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을 분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교육가구 브랜드 `팀스`를 설립한 것은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을 염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에 대해 행정소송 및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직접생산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퍼시스의 조달시장 진입을 극력 저지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팀스의 조달시장 참가 저지를 위해 그동안 관계 기관 및 해당 업체 면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왔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며 “팀스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등록을 한다고 해도 법이 개정돼 조달시장 참여자체가 불가능해지면 모두 무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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