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기를 변경해 주는 건물등기 무료촉탁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들은 등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를 변경하거나, 법무사 및 등기대행사무소에 의뢰하여 수수료를 주고 등기를 변경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겪어왔다.
하지만 등기무료촉탁업무 시행으로 이러한 군민들의 등기절차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도 없어 경제적 효과도 크다.
건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통해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 등 등기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후 등기변경절차까지 대행해주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건물등기 무료촉탁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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