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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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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업자 검거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8.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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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유통시킨 피의자를 검거했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여객선 소무역상(보따리 상인) 수십 명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 불법으로 유통시킨 55살 임씨(남, 전주)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23일 오후 4시 충남 서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스다오’호 승객 중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허가된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정식통관 절차를 받은 수입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농산물은 검역과정을 받지 않아 인체 유해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해경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통과정을 감시단속하고 있는 식품이다.


해경은 피의자 소유의 화물차량에 싣고 있던 중국산 고추, 참께, 녹두, 콩 등 2,510kg(시가 2,200만원)을 압수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농산물 불법유통 경로 및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해경 전현명 정보과장은 “최근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 상승과,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노린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불법 유통되는 농산물은 검역절차 없어 인체 유해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가격상승을 논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소규모 농ㆍ수산물 및 한약재, 외국담배와 주류 유통시장을 단속할 계획이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및 관세법 위반사범을 7명을 검거하였으며, 올 3월에는 불법으로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전국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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