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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반복하자 등산용품 환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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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반복하자 등산용품 환불 가능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2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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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8년 3월 등산용품 아이젠을 구입하였습니다. 12월에 첫 착용시 망가져 수리를 요구 수리후 재착용하였으나 동일부위 다시 망가졌습니다. 업체에서는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나 환급받고 싶은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A] 신발 및 가죽제품의 경우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피해보상이 되므로 환급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원인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의 제조상 결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1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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