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우리금융 산하 은행 방만경영 폐해 심각
상태바
우리금융 산하 은행 방만경영 폐해 심각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8.26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 산하 금융회사들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의 관리 하에 지난 2001년부터 민영화 작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 의지와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금융 산하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엉망으로 관리해 1조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2천400억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계는 최근 두 차례 연속 우리금융 매각 입찰이 무산돼 향후 민영화가 언제 어떻게 재개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처럼 '주인없는 금융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만 경영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민영화 무산에 따른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 역시 그룹과 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내부단속과 '정도경영'을 통해 민영화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자 41명을 징계요구하고 3명을 고발하는 등 총 63건을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PF 등 거액 여신 및 투자의 적정성, 여·수신 업무 취급 및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MOU 이행·관리 및 기관운영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 직원들이 여신심사 자료를 조작해 부적격 업체에 부동산 PF 대출을 하거나 시세보다 고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거액 손실 초래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화성시 아파트건설사업 PF에 800억여 원을 대출하면서 담당 직원이 여신위원회 심사자료를 조작, 부당 대출한 결과 490억여 원의 손실 예상되고 있다.

또 신탁자금을 부동산 PF에 투자하는 '신탁부동산 PF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관리, 사업성 검토, 사업비 관리 등 업무전반을 소홀히 해 7천1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경남은행 역시 상가리모델링사업 PF에 1천억 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보다 과다 대출하는 등 183억여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우리․경남은행장에게 관련 직원들(20명)에 대해 중징계(면직 3명) 등 징계요구하고, 대출금을 부당 지급받은 업체를 고발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는 우리은행 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여·수신 취급 및 부실채권 관리의 경우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에서 사후관리 채권회수 또는 손실보전 기회를 잃어 약 1천621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예보에서 단기성과 위주로 MOU를 관리,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이 경영실적을 과다 보고하는데도 그대로 인정하는 등 MOU 이행실적 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경남·광주은행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최근 3년간 2천465억여 원을 추가 지급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정치권과 금융노조 등을 중심으로 국민주 방식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금융의 방만한 경영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