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아우디 스포츠카 R8 스파이더 29대를 제작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에 제작된 자동차 29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연료호스와 엔진 방열판이 접촉돼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거나 리콜 전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080-767-2834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혁신 허브’ 싱가포르서 현대차·기아, 신차 판매 두 배 넘게 늘었다 롯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제9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채무조정액 1조54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 출자제한 기업 채무보증 5695억 원...전년 대비 35.4% 증가 공정위원장 배달앱 ‘이중가격 제한’ 조사 중...“알리·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 조사 완료” SSG닷컴, ‘패션 쓱세일’ 개최...쌀쌀해진 날씨에 패딩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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