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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고속버스예약 앱.."무려19회 수수료 무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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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고속버스예약 앱.."무려19회 수수료 무단 청구"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0.3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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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예약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용 중 자신도 모르게 수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티켓을 예약하는 중 오류가 발생, 진행을 중단했지만 알고 보니 예약취소 수수료가 버젓이 청구되고 있었다는 것.

특히 이 앱들은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 등 외국계 앱장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개발사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구제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충남 아산에 사는 홍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서울-아산행 고속버스를 예약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진행 버튼을 눌렀지만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해 예약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수 없이 직접 터미널을 찾아 표를 구해야 했다는 홍 씨는 며칠 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약취소 수수료 1천200원이 두 차례 빠져나갔던 것.

홍 씨는 개발사에 항의했지만 환불 받을 수 없었다며 기막혀 했다.

서울에 사는 김 모(여.24세)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홍 씨와는 다른 앱을 사용해 고속버스 예매를 시도했던 그는 반복되는 오류로 예매를 포기했지만 얼마 후 그에게 청구된 수수료는 6만2천700원.

▲ 김 씨에게 청구된 승차권 취소 수수료 내역



동일한 날짜에 청구된 수수료가 3천300원씩 무려 19차례였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앱 개발사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메일로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며 “도대체 어디에 항의를 해야 하는 것이냐”며 답답해했다.

확인 결과, 문제의 앱 사용자 게시판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잇달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앱 개발사 관계자는 “간혹 예약 진행 중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고속버스운송약관의 ‘운임의 환급 및 예약, 인터넷승차권 취소 수수료’ 조항에 따르면 지정차 출발 2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출발 전일까지는 승차권 운임액의 10%, 출발 후에는 20%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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