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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 같은 수법' 대출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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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 같은 수법' 대출 사기 극성
문자메시지·이메일·전화 등 갖은 방법으로 접근...피해 3배 이상 급증
  • 서성훈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3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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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고객님은 2500만 당일이용가능하십니다. 적금식 5년 분할상환”
“농협capital 맞춤상품 출시, 年7.9%부터 / 1000만 대출 가능”


마치 대형금융사인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같지만 사실 이 문자메세지의 발신처는 해당 금융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부업체다.


이처럼 금융사 이름 가운데에 점을 찍는 등의 교묘한 편법을 동원해 마치 대형금융사인양 소비자를 현혹해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천105건으로 전년동기(542건)에 비해 103.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전년동기의 3배 수준인 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이라며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대출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농협캐피탈'?..없는 회사 만들어내 피싱


31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 모(여.29)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휴대폰으로 “농협capital 맞춤상품 출시, 年7.9%부터 / 1000만 대출 가능”라는 내용의 대출 유도 문자를 받았다.


▲ 이 씨가 받은 문자메세지. NH캐피탈은 정식회사이나 농협capital은 불법업체다.



이 씨는 휴대폰의 내용을 보고 당연히 농협에서 운용하는 캐피탈 회사라고 생각했다. ‘농협’이라는 두 글자가 문자 첫머리에 있었기 때문.
 
하지만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통화가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아닌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자 계속해서 휴대폰 번호를 남기란 안내만 나오고 농협이란 설명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씨는 “농협이라는 말을 보고 당연히 농협계열의 캐피탈사라고 생각했다”며 “연락이 안 돼 망정이지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캐피탈 관계자는 “대출 부문은 NH캐피탈이 정식사명이고 ‘농협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100%사기다”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하루에 수백 건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어 “NH캐피탈에서는 문자 등의 홍보를 하지 않는다”며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공동대응을 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대포폰을 사용하고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이를 이용해 전화를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 대출 유도 문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에 올라 있는 대출 유도 문자 피해 관련 보도들.



◆ 전화ㆍ메일 가리지 않는 불법 대출의 덫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한 불법 대출 광고도 심심치 않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양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양 씨는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양 씨는 “화가 나 휴대폰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아예 연결도 안 되더라”며 “도대체 어디서 전화를 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본사에서 양 씨에게 대출 유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며 “최근 이렇게 대형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체들이 늘어 우리 역시 골치를 썩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명 가운데에 점을 찍거나 띄어쓰는 등 편법을 동원해 대형금융사인 척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전화번호만 딴 후 070인터넷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문자나 전화는 위험하니 소비자들은 만약 대출이 필요할 땐 반드시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메일을 이용한 불법 광고 대출도 쉽지 발견할 수 있다. 실제 기자에게 '제일캐피탈'을 '제일케피탈'로 슬쩍 이름을 바꿔 대출을 권유하는 메일이 접수되기도 했다.
 

 
▲ 신한이라는 단어 사이에 점이 찍혀 있고(위) 메일 속 광고에는 제일 ‘케’피탈이라는 교묘한 눈속임이 확인된다.



◆ 등록업체 여부 조회하고 피해 시 곧바로 신고해야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편법을 활용해 대형금융사를 사칭하는 대부업체나 ‘피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화일 경우 경찰청(1566-0112)에, 이메일이나 문자일 경우 본원(118)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신고만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금융사를 사칭하는 문자나 메일 등을 받을 경우 증거를 남겨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대출업체가 보증료·공탁금 요구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http://s119.fss.or.kr/)를 통해 등록대부업체인지 조회하는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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