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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수박람회장 주변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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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수박람회장 주변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10.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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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개막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장 주변 해역 일부가 한시적으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31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 해상안전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수신항 일원 일부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여객선이나 연안여객선 신규 취항 등 관람객 해상 수송을 위한 입출항 선박 증가에 따라 해상안전 확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해마다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항이나, 용도 불명의 선외기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박람회장 진입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에따라 수상레저안전법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근거해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신항 항계선과 주변 여건을 감안, 총연장 5.32㎞의 내측 수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경은 당분간 관계기관과 단체, 수상레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사실을 공고한 뒤 공고문 등을 제작,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든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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