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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감사제도 개편 보류해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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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감사제도 개편 보류해 빈축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11.3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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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가 최근 돌연 보류하면서 금융권의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금융지주사의 경우 이미 감사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금융당국이 감사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1년째 새 감사선임을 못하는 헤프닝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지주사 등에 감사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보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추진했던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관련 부처 간 의견조율 문제 등으로 수개월 째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연내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근감사제를 폐지할지, 감사위원회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저축은행 부실․비리사태'를 계기로 금감원 출신의 상근감사가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유착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상근감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사안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다뤄질 계획이었지만 지난 8월 최종 안에서 빠지면서 공(功)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추진이 지연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감사제도 개편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일부 금융지주사의 경우 새 감사 선임을 1년째 미룬 채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금감원 출신 감사를 통해 업무를 대리 수행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이 주요 금융회사 등에 '감사제도 개편' 보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여전히 금융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 '낙하산 인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준비 중인데 현재 정부 초안을 만들어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 되면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안추진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여러 개 업권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조문정비 작업이 디테일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예상보다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상근감사 폐지나 감사위원회 제도 강화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인데 관계부처 의견을 최종 반영해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금융회사 측에 보류지침 등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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