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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가입 2년된 보험, 고지의무 위반 직권해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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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가입 2년된 보험, 고지의무 위반 직권해지될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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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OO케어보험'에 가입하던 당시 약 4년여에 걸쳐 고혈압 복용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혈압만 측정 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가입 2년 후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심장혈관 조형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타당한가요?

 

 

 

[A] 소비자가 보험계약 4년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계약 후 2년간도 역시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경과하기 위해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의 취소에서 정한 ‘뚜렷한 사기’에 해당돼 5년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정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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