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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피부관리실 폐업 시 소비자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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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피부관리실 폐업 시 소비자 환급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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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피부 관리실 원장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에게 환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 관련사항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ㅇ개시일 이전 :

.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

ㅇ개시일 이후 :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위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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