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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 피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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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 피해 폭증
  • 강준호 기자 invincible85@naver.com
  • 승인 2011.12.2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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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말 기준으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소비자불만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접수 건수는 355건으로 전년도 217건에 비해 63.5%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건 역시 2010년 20건에서 2011년에는 47건으로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만 건수가 늘어난 주된 요인으로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을 기록한 화면이 사고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블랙박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

노상이나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무료 장착','휴대폰 요금 대납'과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한 후 반품이나 청약철회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가 주를 이뤘다.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방문판매 피해 확산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 및 AS 관련 피해가 29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관련 피해가 12건(25.5%) 그리고 부당행위 4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경우 판매 이후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로 인해 수리가 안 되거나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구입 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차량에서 제품을 철거할 경우 과도한 철거비 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많았다.

또한 지난해 '방문판매'로 인한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불만이 4건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2011년에는 1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 구매 시 주의사항>

1. 세부 계약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필히 작성

주로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경우 홍보용이라며 무상으로 장착해 주거나 업데이트를 가장한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 막상 제품을 장착한 후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한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약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 관련 모든 내용을 기재해 둬야 한다.

2. 기기를 장착 후 청약철회 불가함에 유의

노상이나 소비자의 직장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였다면 이는 제품의 사용, 가치하락 내지 손상으로 간주되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과 장착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3. 신용카드 정보 유출 및 현금결제 유의

노상 등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 사용을 지양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제품 대금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정보를 제삼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피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 필수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사업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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