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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화장품은 부작용나도 보상 책임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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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화장품은 부작용나도 보상 책임없나?
  • 정회진 기자 superjin@csnews.co.kr
  • 승인 2011.12.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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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품'이라는 이유로 AS를 거부하는 판매업체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

병행수입품의 AS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사전에 명시했다하더라도 제품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에게 수리 및 보수 비용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유권해석이다.

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황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12월 중순  유명 쇼핑몰에서 아토피 관련 화장품 세트를 약 5만원에 구입했다.

'아토피 전문약'이라는 지인의 추천으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아이를 위해 구입한 것. 하지만 로션을 한 번 사용한 뒤 아이의 몸 전체에 붉은 두드러기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예상밖의 반응에 놀란 황 씨는 쇼핑몰 상품 페이지에서 해당 제품 정보를 다시 확인했고, 뒤늦게 ‘병행수입 상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자 불안감이 더 커졌다.

황 씨는 “병행수입 상품이 과연 정품과 동일한 상품인지 모르겠다”며 “원래 아기 피부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염 증상이 더욱 심해져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병행수입품으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판매자가 아닌,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유통경로만 다를 뿐 정품이 맞다”며 “정품의 기준은 수입경로가 아닌 브랜드 제조사의 생산여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국내서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한 품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행수입품은 가격이 저렴한 반면 AS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본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피부과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황 씨의 경우 아이의 아토피 증상이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심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판매처 측에 보상 요청도 불가능한 상태.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병행수입품은 수입루트가 독점계약에 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선 등 AS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판매자가 병행수입품이라는 이유로 AS가 불가하다는 조건을 제시했어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보상,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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