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52)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의 통신판매업체 대표 정씨는 '차콜 패치'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천연 인체 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 허위·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공주에 있는 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41)씨는 '미라콜숯찜질 패치'라는 제품에 '항 염증 효과', '부종 예방', '통증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경북 봉화의 화장품제조업체 대표인 김모(41)씨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이 피부탄력을 강화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광고를 제품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숯 패치 제품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이라며 "허위 과대 광고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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