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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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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1.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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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하자, 트위터 등에는 선관위 발표 직후부터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투표 당일을 포함, 언제든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유료로 게재되는 광고는 종전과 같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규제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당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 인터넷이나

SNS상 선거운동의 장을 우호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만시지탄이나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 또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소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지나친 비방 및 각종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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