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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샘플 테스트한 화장품 환불요청에 '진단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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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샘플 테스트한 화장품 환불요청에 '진단서' 요구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3.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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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 인터넷몰에서 구입한 화장품의 반품 요청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샘플 테스트로 정품에 훼손이 없었음에도 '진단서 제출'을 안내받은 것.

업체 측은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였다고 해명했다.

14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김 모(여.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롯데닷컴에서 키엘의 에센스,각질제거 스크럽, 크림을 17만원대에 구입했다.

며칠 후 제품이 도착했고 키엘 제품이 처음이었던 김 씨는 함께 배송된 샘플로 테스트해본 결과 자신의 피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 자신의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나다를까 화장품을 바르고 5분가량 지나자 가렵고 쓰라리기 시작한 것.

하지만 이후 반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롯데닷컴의 응대방식이 무척 황당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구매 후 7일도 안된 시점이었고 정품은 개봉하지 않고 샘플만으로 테스트를 한 터라 당연히 환불이 가능할꺼라 생각했지만 업체 측은 "진단서가 첨부돼야 반품이 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샘플만 썼을 뿐 정품은 개봉조차 하지 않았다. 얼굴이 쓰라리고 가려워 쓸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데 진단서까지 첨부해야 할 이유가 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당시 고객이 메일로 반품을 요청하면서  피부트러블을 문의해 진단서 얘기가 잘못 나간 것 같다. 상담원이 업무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으로 재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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