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막무가내 세븐일레븐, 복권 현금 교환에 개인정보 요구?
상태바
막무가내 세븐일레븐, 복권 현금 교환에 개인정보 요구?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3.16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편의점에서 소액당첨된 복권의 현금지급을 거부한 데 이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16일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사는 홍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 인근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1천원짜리 즉석복권 5장을 구매했다.

추첨결과 1천원, 5천원에 각각 당첨돼 들뜬 홍 씨의 기분은 편의점 점장의 응대태도로 인해 이내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당첨된 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원하자 점주는 “현금으로 교환이 안되며, 복권으로 교환해 가라”고 강요했다. 현금 교환이 안되는 이유를 묻자 점주는 되레 화를 냈다는 것이 홍 씨의 주장.

화가 난 홍 씨는 세븐일레븐 본사에 전화해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사과와 함께 현금 6천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본사 측 연락을 받은 후에도 점장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점장은 홍 씨에게 현금 교환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홍 씨는 “복권을 한두번 사본 것도 아닌데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다. 소액당첨은 판매처에서 교환이 가능한데 무턱대고 거부하더니 본사 지침을 받고도 개인정보까지 남기라며 고압적인 자세가 계속돼 마치 구걸하는 기분이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점주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점포 근무자을 대상으로 다시 CS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석복권을 발행하는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복권 당첨금은 현금이나 복권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며, 개인정보는 소액당첨 시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