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중대결함' 새 차 교환받으려면 목숨 3번 걸어야
상태바
'중대결함' 새 차 교환받으려면 목숨 3번 걸어야
위험한 상황에도 교환 환불 거의 불가능..운전자 불만 폭발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5.31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입하자마자 신차에서 서 발견되는 이상 증상에 대한 운전자들의 원성이 폭발하고 있다. 중대한 결함이나 고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환·환불은 하늘의 별따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신차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제보가 끓고 있지만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 성사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대결함'이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중대결함 1번만으로도 목숨이 위협받을 수있는 만큼 업체 편의적인 기준이라는 불만도 거세다.

이때문에 업체들은 대부분  "교환 사안이 아니다", "수리로 해결될 수 있다"는  등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소비자들의 교환 요구에 귀를 닫는다.

특히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핸들이 잠기는 현상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은 '3회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진다. 결국 엔진 등 중요부품의 교환이나 수리로 인한 차량가격 하락이라는 피해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반복적인 수리에도 거듭 고장나는 차량을 두고 “처음부터 불량인 제품을 판매해놓고 동일 증상이 3번 재현될 때까지 목숨 걸고 운전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제조사들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 체어맨, 4천km 주행 후 엔진 고장으로 멈춰 서

31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전 모(남.54세)씨는 지난 2월 구입한 쌍용자동차 체어맨 클래식 500S을 운전하다 최근 시동꺼짐 현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즉시 정비소를 방문했고 엔진의 4번째 실린더 고장이라는 판명과 함께 실린더를 수리받았다. 그러나 수리 다음날 또 다시 주행 중 차체가 심하게 떨리면서 차가 멈춰버렸다.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해도 걸리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겨우 시동을 걸어 정비소를 재차 방문해야 했다.

정비소 점검 결과 이번에는 ‘엔진 불량으로 냉각수가 엔진 속으로 스며들어 다 말랐다’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전 씨는 즉시 본사 측으로 항의와 함께 신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엔진 교환 외 다른 조치는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전 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이 출고 3개월만에 고장났다면 처음부터 불량품이었던 것이나 다름없는데 업체 측은 ‘교환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엔진을 교환하면 새차가 중고차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모든 피해는 소비자 몫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중대 결함 3회 이상 반복되지 않는 이상 신차로 교환은 불가능하다. 절차에 맞게 수리를 진행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변속 안되는 말리부, 임시 번호판 과태료만 쌓이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이 모(남.40세)씨는 지난 3월 GM 말리부 2.0 디럭스팩 자동차 구매 하루만에 변속이 되지 않는 결함을 발견했지만 차량 제조사가 교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차량 인도 다음날 아침 ‘P’모드에서 ‘D’모드로 변속이 되지 않아 영업사원이 현장을 방문했고 직접 확인 후 신차 교환을 약속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나 며칠 후 이 씨는 담당 영업소 측으로부터 ‘교환 책임은 해당 딜러인 삼화모터스에 있으므로 신차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한국GM 측으로 항의하자 본사 역시 ‘임시 번호판 상태일 때 차량 교환은 딜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판매 딜러인 삼화모터스 역시 ‘교환은 불가’라는 획일적인 대답이 전부였다.

이 씨는 “드라이브 모드로 변속 자체가 안돼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교환 불가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사실 확인서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본사와 영업점, 판매 딜러까지 책임을 미루기만 하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킨 후 운전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려 임시번호판 과태료만 쌓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해당 영업사원과 딜러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신차 교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 스포티지R, 구입 10일만에 핸들 잠기고 시동꺼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최 모(남.29세)씨 역시 지난 3월 구매한 기아 스포티지R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환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차량을 인수받은 열흘 후 두차례 연속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크루즈모드를 작동한 순간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 차량 핸들이 잠긴 상태에서 브레이크조차 말을 듣지 않았다고.

최 씨는 서비스센터에 결함에 대해 항의하고 신차로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차량 점검하는 과정을 지켜본 최 씨는 또 한번 놀라고 말았다. 출고 10일 남짓한 차량 내부 부품 곳곳이 녹이 슬어 있었던 것. 직원은 ‘비를 맞아 자연 부식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게다가 서비스센터는 점검 결과 해당 증상이 재연되지 않았으니 2주간 진단기기를 장착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볼 것을 권유할 뿐 신차 교환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최 씨는 “고속도로 위에서 핸들이 잠기는 현상이 두번 연속 발생했는데 현상이 재현될 때까지 다시 목숨을 걸고 운전하라는 소리냐”며 “구입 후 줄곧 지하주차장에 주차했고 비를 맞은 적도 없는 차량 내부 부품에 녹이 슬었는데 '자연부식'이라니 어이가 없었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공식 답변을 미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