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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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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 방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2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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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A]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관련기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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