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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값비싼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 마구잡이 유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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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값비싼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 마구잡이 유인 논란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10.2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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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가 도용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얼떨결에 가입하게 됐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A씨(35세)는 지난달 한 카드사  상담원으로부터 개인 신용이 도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유출됐을 경우 알려준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해당 카드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의 무단 정보 도용에 대해 알려준다는 내용과 가입 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에 응했지만 서비스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없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불안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신용평가사와 연계해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싼데다 제대로된 설명없이 마구잡이 가입 유치로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마구잡이 가입 유도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10여건 연달아 접수됐다. 일부 카드사들은 마케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신용평가사와 연계해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고객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로 진입을 시도했을 경우 고객 선택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서비스의 요지다.

신한카드는 연간 7천2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은행연합회 대출 개설 및 변경, 은행연합회 연대보증 개설 정보, 연체관련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카드 및 대출 연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내용을 정보 이용료 없이 ARS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현대카드는 고객의 사용내역과 회원 명의도용, 신용정보 변동내역 등을 제공하는 ‘신용지킴이’ 서비스를 연 1만800원의 이용료를 바탕으로 시행 중이다.

KB국민카드 역시 연 1만800원의 서비스 이용료에 신용정보 변동내역과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단순 신용변동 내역 조회 서비스 등은 84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조회기록 실시간 알림 등 복합적 상품 서비스는 연 3만9천600원에 제공하고 있다.

비씨카드 또한 신용평가사와 연계해 연 1만원 가량의 정보 이용료를 받고 개인정보 변동 사항 및 해외사이트 유출 확인, 신규 가입자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카드사들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여신금융업법 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사가 고객의 정보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연간 1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게다가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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