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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수산업만 ‘장수돌침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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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수산업만 ‘장수돌침대’ 사용
  • 이경주 기자 yesmankj@naver.com
  • 승인 2012.12.1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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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 상표를 장수산업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지난 6일 장수산업(사장 장순옥)이 장수돌침대(사장 배혜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만들어 판매한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장수돌침대가 자사 상표를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팔자 2008년 12월 소송을 냈다.

 

장수산업은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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