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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낸다'‥카드사,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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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낸다'‥카드사, 적용범위 확대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12.3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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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세금 납부를 적극 확대하고 나섰다.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과 삼성을 비롯한 10개 카드사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대구, 울산 등 전국으로 제휴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카드사간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수협과 광주, 전북 등 은행계 카드사들도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들 3사는 내년 상반기내에 카드 포인트 납부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 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위텍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한 뒤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포인트 사용 조회 여부 역시 위텍스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부터신한과 삼성, 롯데, 하나SK, 외환, 씨티, NH, KB, BC, 제주 등 10개사에 한해 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한 금액은 5억4천만원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실적은 총 8억5천400만원이다.


지난 2006년 이후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점을 미뤄볼 때 아직 경미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사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이용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카드 포인트로 세금 결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주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중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말한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 회사와 근로소득자간 협의를 거쳐 포인트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는 지난해 기준 1천93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금 납부를 비롯해 포인트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앞으로도 소멸포인트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를 통해 연중무휴(오전 7시~오후 10시) 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낼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국세는 1%대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현대카드는 포인트 적립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불가하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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