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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7곳 가격담합에 과징금 29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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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7곳 가격담합에 과징금 2917억원 부과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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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강판 가격이나 아연 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세일철강·포스코 등 7개 철강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약 2천91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일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6개 업체 영업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서울 강남의 음식점이나 경기도의 골프장 등에 수시로 모여 냉연, 아연도, 컬러(칼라) 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연강판은 점유율 30%에 이르는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 등 3곳이 지난 2010년까지 11번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아연도강판은 점유율 40%인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 등 5곳이 10여 차례 가격을 담합했다. 컬러 강판의 경우 90%의 점유율인 6곳이 16번이나 담합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아연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자 아연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낚시회' '소라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겐 전화로 논의 결과를 공유했고, 가격 담합까지 이어지지 않은 모임도 감안하면 한 달에 한 번가량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우리는 아연도강판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데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도 참여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고로 생산체제인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전기로를 운영중인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으로 나뉜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로 980억원이 넘었다. 이어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세일철강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중 모 업체가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면제(리니언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냉연강판·아연도강판·칼라강판 담합은 다년간 가격담합을 철저히 밝혀 낸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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