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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치 37배..여성구두 등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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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치 37배..여성구두 등 무더기 리콜
  • 민경화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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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전기장판, 전기매트, 여성용 구두 등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기술표준원은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최근 공산품 2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전기장판 1개, 전기요 3개 제품은 충전부가 노출돼 사용시 감전될 수 있고 전기매트 2개 제품은 열선온도와 취침시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 등으로 화상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전기방석 3개 제품은 이상작동을 방지하는 바이메탈, 퓨즈 등이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되거나 누락됐으며,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구두 1개 제품에서는 발암유해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의 37배나 초과 검출됐다.

고령자용 지팡이(1개)와 고령자용 목욕의자(1개)는 접합부 파손, 부러짐 등으로 인해 낙상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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