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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할부금·위약금 대납' 가입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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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할부금·위약금 대납' 가입 사기 주의보
가입자 유치위해 사탕발림하고 먹튀..통신사는 뒷짐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4.1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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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점들이  '통신사를 바꾸면 남은 위약금과 할부금을 대신 내주거나 현금으로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먹튀하거나 말을 바꾸는 사기성 영업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불만 제보를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정보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무려 2천130건이었다.

이 가운데 휴대폰 허위 및 부당계약과 관련된 피해는 3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보다 89.4% 급증했다.

이통사별로 LG유플러스에 대한 불만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SK텔레콤, KT 순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사기성 피해를 당해도 통신사가 대리점들의 불공정 계약행위를 보고도 눈감고 외면하는 실정이라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불만이 쇄도했던 LG유플러스의 ‘씨티모바일 사기’건은 올해까지 피해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인 ‘씨티모바일’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 특판 행사를 한다며 사기 영업을 벌여 1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액이 무려 5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씨티모바일 사기사건, 수개월 지나도 보상 ‘감감’

1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대리점의 대형 사기에 걸려 지금껏 마음고생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작년 8월 LG유플러스 씨티모바일에서 '통신사를 이동하면 KT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전액과 옵티머스뷰 기기 값을 지원해 준다'는 말에 휴대전화를 새로 가입했다.

하지만 씨티모바일은 할부금 지원은 커녕 비싼 요금제를 신청하도록 유도해 통신요금만 받아 챙겼다. 알고보니 자신처럼 피해를 겪은 가입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수차례 통화했지만 “보상해 주겠다”, “지금 처리 중이다”라는 말로 시간만 끌었다.

올해 들어 지원금 대신 매월 청구되는 통신비에서 차감해 준다는 약속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역시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기다림에 지친 김 씨가 최근에 다시 고객센터 쪽에 연락하자 “본사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처리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비싼 통신요금은 요금대로 나가고  기존에 쓰던 할부금도 매월 빠져나가고 있다”며 “두 대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행태에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본사(이통사) 측에서 나서서 해결하게 되면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씨티모바일과 계약자 사이의 문제로 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위약금 대납' 약속한 직원의 끝없는 숨바꼭질 

경북 구미에 사는 임 모(남)씨는 “대기업의 책임회피와 대리점의 사기행각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 KT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해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기존에 쓰던 KT 회선에 남은 약정금 40만원을 모두 대납해 준다는 약속에 기존에 쓰던 갤럭시S2를 반납하고 갤럭시S3를 샀다.

6개월이 지난 올 1월 KT로부터 위약금 미납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임 씨는 곧장 SKT 고객센터로 항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SKT 측은 “대리점 직원이 응급실에 가서 통화가 어렵다”, 다음날엔 “출장을 갔다”, 3번째 날에는 “출근을 안 했다”는 식으로 회피했다고.

임 씨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야 연락을 한 대리점 점장은 “위약금을 보상해주기로 판매점 측에서 약속을 받았다. 2~3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사정을 하더니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임 씨가 통신사 측으로 항의했지만  여전히 '담당자 출장'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임 씨는 “약정금 미납으로 신용정보업체로까지 넘어가 학생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시 갤럭시S2 모델의 중고 보상가격만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약금 40만원도 못 받고 보상가격도 못받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분개했다.

◆ '보조금 지원' 약속한 판매자 퇴직하자 통신사 뒷짐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SK텔레콤에서 KT로 기기변경을 했다.

그 당시 판매원에게 이전 핸드폰 위약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당연히 지급된 줄 알았는데 체납 대행업체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지불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대리점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대리점에선 "판매자에게 지급해 주었고 판매자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뒷짐을 졌다. KT에서도 지급된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판매자는 현재 퇴직을 한 상태다.

박 씨는 “판매자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원을 반 년이 넘도록 못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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