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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38만원 짜리 단말기를 65만원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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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38만원 짜리 단말기를 65만원에 팔아"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4.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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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최근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번호이동으로 LTE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노인을 상대로 악질적인 바가지 상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신사 측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따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 모(남)씨는 “아버지가 새로 휴대전화를 장만하면서 통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보다 무려 27만원이나 비싸게 구입했다”며 하소연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지난 16일 한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이동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LTE 스마트폰인 ‘갤럭시 그랜드(SHV-E270K)를 구입했다.

할부원금은 65만4천원이었고 LTE-720 요금제(월 7만9천200원)를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쓰는 조건으로 30개월 약정으로 매월 2만1천800원의 단말기 할부금은 내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박 씨는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사온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체크해봤다.

KT가 운영하는 올레샵에 안내된 갤럭시 그랜드의 할부원금은 24개월 약정에 38만4천500원이었다. 결국 올레샵보다 26만9천400원이나 더 주고 구입한 셈이다.



박 씨는 “장기 약정에 요금제 의무 사용 기간 등을 내걸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입하는 것처럼 해두고 실제로는 2배 가량 불려서 판매를 하다니...나이드신 노인을 상대로 속임수 영업을 하는 대리점의 수법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구입하는 방식이나 시기, 장소에 따라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어 잘못된 영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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