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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물품 분실하고 4개월간 '모르쇠'..신속히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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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물품 분실하고 4개월간 '모르쇠'..신속히 보상받으려면?
  • 조윤주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6.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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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이용 중 물품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피해를 입은 후에도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들의 대응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택배가 분실 혹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택배기사와 개인적으로 협의하기 보다는 대리점 및 고객센터, 홈페이지 접수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품이 파손된 사진 등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보상 처리에 도움이 된다.

7일 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액세서리 판매업에 종사하는 정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중순경 현대택배로 113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1천200개를 발송했으나 택배기사의 부주의로 물건이 분실되고 말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택배기사는 “5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연락까지 피한 게 벌써 4개월째.

택배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자 현대택배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긴 정 씨. 그러나 그마저도 2개월째 묵묵부답이라 현대택배 본사로 지난 3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정 씨는 “택배 분실 때문에 약속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생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사업자로써의 신뢰를 잃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배송기사나 택배회사 모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아야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관계자는 “소비자와 택배기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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