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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중 고가품 일부만 분실...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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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중 고가품 일부만 분실...보상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6.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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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송. 수하인의 주소와 연락처는 물론, 운송물의 가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25일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사는 신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30일 업무차 리모콘 1개와 스마트폰 2개를 한진택배를 통해 수원으로 발송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운송중 스마트폰이 모두 분실되고 리모콘 한 개만 덩그러니 수하인에게 배송된 것

고의적인 도난을 의심하게 된 신 씨는 택배사에 사실 확인과 배상을 요청했다. 택배사에서 원인규명을 한다며 박스를 수거해 간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고 기다리다 지쳐 항의를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전부였다고.

신 씨는 “원인규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는 업체의 업무처리에 화가 치민다. 80여 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도 대책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게 소비자의 현실이라니...”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품이동 중 파손스캔(터미널 이동 중 파손 발견 시 작업자가 스캔처리해 전산등록)이 확인됐다”며 의도적인 도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동 중 박스가 파손돼 화물 일부가 빠져 분실됐다는 것. 

업체 측은 귀책 여부를 따져 귀책대상에게 책임을 묻기 전 우선 신 씨에게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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